[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윤진이 이범수가 모의총포 불법무기를 소지했었다고 주장했던 가운데, 해당 모의총포가 '비비탄 총'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이냐.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유튜버는 이윤진이 신고했다고 주장한 모의총포가 사실은 비비탄총이었으며, 이윤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해당 총은 장난감 비비탄 총이었다. 과거 영화 촬영 과정에서 스태프가 이범수에게 선물로 줬던 소품이다. 다만 영화 소품이니만큼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정교해 보인다"면서 "선물로 소품을 받았던 이범수는 비비탄 총을 집에 뒀고, 이는 이윤진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화두에 올랐다. 이윤진이 '왜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나. 불법무기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범수는 '그거 가짜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이윤진은 비비탄 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이윤진은 부부싸움 이후 해당 모의총포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고. 이에 유튜버는 "이혼 소송 중인 시기에 오인한 총기를 경찰서에 들고 간다? 신고 시점에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은 해당 총이 비비탄 가짜총임을 확인하고 이범수에 연락했고, 소품이라 정교하니 만일을 위해 모의 총포로 등록하시는게 어떠냐고 주장했다. 이범수는 이윤진이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라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고 했다.
이윤진은 이 모의총포에 대해 17일 폭로하면서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했던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면서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일컫는 말로, 영화와 드라마 촬영 등에서 사용되는 소폼이나 사격, 오락, 취미 등 스포츠 활동,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른다. 이윤진의 폭로에 따르면 해당 모의총포를 이용해 이범수가 자신과 두 아이를 위협했다는 주장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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