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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