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이자 카레이서 서주원 씨 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아옳이 측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와 서주원 씨는 지난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1월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이미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 씨는 "협의 이혼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 최근 갑작스럽게 벌어진 전처 김민영의 돌발 행동에 무척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며 상간녀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서 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에 나와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해명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에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 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 씨)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 씨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옳이는 구독자는 6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주로 뷰티·패션 콘텐츠를 다룬다. 서주원은 L&K 모터스 소속 레이싱 선수로, 2017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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