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부모님 욕은 못 참아." 방송인 서동주가 악플러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섰다.
서동주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타강사 서동주'에 '일단 자료 수집 중(feat. 장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서동주는 "변호사지만 미국 변호사고, 내 주 종목은 지적 재산 중에서도 세분화된 상표등록이다. 원래는 내 소셜 채널 등에 달린 악플들을 모아서 직접 읽으면서 바로 고소장을 날리려고 했는데 마침 악플이 안 모이더라. 악플이 그렇게 많더니 갑자기 모으려고 하니까. 그나마 찾은 악플이 '비키니 왜 입냐'인데 그건 질문이지 않나. 대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 애매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장천 변호사는 신고할 수 있는 악플의 기준에 대해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댓글이 보통 모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들을 다는게 모욕이고 성적인 희롱을 남기면 통신 매개체 음란죄로 고소를 한다. 기준이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하더라. 옛날에는 국회의원한테 '이런 관종'이라고 해서 처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는 "나한테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나도 다 고소할 수 있네. 관종이라고 하지 마"라고 못박았다.
또 서동주는 "나의 외적인 것, 성형 얘기나 비키니 얘기는 그러려니 한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욕이 섞여 있는 댓글을 보면 그건 처벌을 하고 싶고, 처벌을 한 적도 있다. 대대적으로 한바탕 치른 적이 있다. 난 절대 봐주지 않았다. 합의 아예 안 했다"라며 "악플러 고소 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많은 연락을 받았다. 벌금 20만 원 받은 분이 나한테 '동주 씨 너무 하시다'라면서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고소하냐며 비교샷을 보내줬다. '걱정하지 마시라. 다 고소했다'라고 했다. 그분이 잘 봐달라고 하길래 나는 변호사 비용도 냈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 변호사는 악플러 벌금 최대 금액에 대해 "모욕은 규정된 건 200만 원 이하로 돼있다. 보통 50만 원 선인 것 같다. 벌금이 2~30만 원이라도 전과는 1~20년이면 지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지워진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며 "징역 간 사례도 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너무 심하게 욕을 한 거다. 고소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징역을 갔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동주는 "예를 들어 본인이 악플을 달았는데, 연예인이 별 반응이 없으면 신나서 또 단다. 사실 이 연예인은 모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나도 모으고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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