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에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이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후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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