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 도티가 폐선되지 않은 열차 선로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최근 도티와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다"며 "사전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하며,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게재한 바 있다. 팬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던 것.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철길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받았나",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기 영업 선로다.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 도티의 선로 침입을 문제 삼았다.
해당 촬영지는 용산역 근처의 백빈 건널목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유명해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선로 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 5항은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로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
87세 전원주, 보증금 10억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결정 "가격 상관없다" -
이병헌이 '딸바보' 될만하네...이민정, 3세 딸 공개 "무대를 즐기는 그녀" -
조진웅, 불명예 은퇴 1년만에 안방 복귀하나...'시그널2' 11월 편성설에 쏠린 눈 -
쥬얼리 그만두고 '보험회사' 출근하더니...조민아, '보험왕 3관왕' 대박 터졌다 -
임수정X문근영, 23년 만 '레전드 투샷'...'장화, 홍련' 자매 시상식서 나란히 포착 -
랄랄, 위고비·마운자로 부작용 고백…"위아래로 다 뿜었다" -
[공식] '시그널2' 조진웅 편집 없이 11월 공개?..tvN "확정된 바 없어" -
'♥영호와 재혼' 28기 옥순, 둘째 임신했는데 겨우 50kg.."5kg 쪄, 앞자리 바뀌었다"
- 1."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일본 대망신도 이런 대망신이 없다...'브라질 광역 도발' 천재 유망주 공개 조롱
- 2.대한민국 1-2로 박살내더니...'아프리카 최강' 이끌고 월드컵 돌풍, 2연속 4강 신화 도전하는 모로코, 그 중심에 우아비 감독 "우린 막을 수 없어"
- 3.구단주 결단! 김연경처럼 키운다…이다현, 日 가와사키 임대 이적 [공식발표]
- 4.'KIA 초강수' 1선발 깜짝 말소, 왜 선수 자청했나…일주일 정도만 공 안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광주 현장]
- 5.'충격, F조 전멸 위기' 브라질에 역전패 日 '죽음의 조'는 현실이었다..'조 1위 네덜란드도 32강 탈락, 스웨덴은 프랑스와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