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추첨을 통해 정가 12만원 수준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단 2700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해 당첨,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11시간 뒤 아무런 고지 없이 운동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약 7만 2500원이 추가 결제됐다는 신용카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애초에 사기 광고였기 때문이다. 모든 응모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첫 확인이 됐고, 지난달까지 11건이나 접수가 됐다. A씨가 접속한 것과 같은 사기 해외쇼핑몰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3000원대 수준에서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결제에 이용됐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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