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 3월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 박수홍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신청 및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방청객들이 퇴장하게 된다.
앞서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튜버 고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박수홍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가 '박수홍의 형 횡령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낙태 루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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