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원현식 심판위원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원 위원은 지난 9일 경찰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돼 적발됐다. 당시 원 위원은 모친상 기간이었으며, 발인을 앞두고 있었다. KBO는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 징계를 처분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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