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 도용,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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