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걸로 조사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열었지만,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보다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다. 합의의 여지를 두고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앞서 장원영은 A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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