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원을 사재기 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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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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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각각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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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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