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11~15일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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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상기생, 부처손, 시호 뿌리, 자리공, 용규초 열매 등 농·임산물을 차·담금주 등 형태로 섭취할 경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 판매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약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5~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했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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