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83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승줄에 묶인채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호중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58분께 조남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김호중은 사흘 전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서 출석 당시 검은 점퍼와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영장심사 당일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섰다.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약 1시간 2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김호중의 두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다. '증거인멸을 부탁했나?'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었다'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라는 답을 하고 호송차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김호중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호중이 운전한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충돌해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김호중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이 운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해 논란을 키웠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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