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된 가운데, 형량이 예상됐다.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686회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이 받을 처벌에 대해 "(교통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가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폐쇄회로TV)에서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기 때문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로 대리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 충돌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약 2시간 후 매니저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조사 끝 김호중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4일 오후 8시 24분쯤 김호중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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