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의 형량이 예상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다뤘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사고 발생 후 열흘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마지막 공연 직후인 지난 19일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자료가있다면, 그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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