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31일 오전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됐다. 김호중은 오전 8시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은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은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결국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김호중은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운전을 안했다더니 운전했지만 술은 안마셨다로, 술은 마셨지만 10잔 이내로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바뀐 상황. 계속된 거짓말에 여론이 등을 돌렸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김씨의 체중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추정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수준의 알콜량을 추정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JTBC에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동안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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