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OTT 플랫폼 웨이브는 2일 김호중이 출연한 KBS2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 218회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1~253회 다시보기 VOD를 삭제했다. KBS 다시보기 서비스 역시 검색상 김호중이 출연한 회차가 표시되지만 실행시 '저작권 등의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호중이 이에 해당, KBS 출연을 막은 것.
다만 KBS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고 출연 재게 가능성을 열어놨고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이후에도 OTT 다시보기 등을 통해 김호중의 출연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대중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비난을 의식한 KBS는 김호중의 출연 방송분 시청을 전부 중단하며 그의 흔적을 지웠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4일 구속영장 발부됐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된 현장을 전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뉴스룸'에 출연한 박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 곧바로 수습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무엇보다 박건호 변호사는 앞으로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이다.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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