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최근 싱가포르 법원은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싱가포르 남성 A(41)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채널 뉴스 아시아가 전했다.
A와 변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온라인 데이트앱에서 만난 10대 소녀와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실제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갖고 각각 200싱가포르 달러(약 20만원)를 주었다.
소녀는 당시 18세라고 밝혔지만 실제 나이는 15세였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0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당시 소녀가 18세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A의 아내가 혈액암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서 "당시 우울 증상까지 겪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적이지 않다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항소하기로 한 A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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