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당시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에 대해 4일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뉴스5후' 등이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해 단정하는 내용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인정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10월 26일 '상암동 클라스'는 당시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같은 날 '사건 반장' 역시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10일 '뉴스5후'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바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패널들이 나와서 마약을 했다고 단정 지을만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몰아가기식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측은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 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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