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5월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울 여의도에서 강남 청담동까지 정은지 차량을 쫓아가는가 하면,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하는 등 수년간 스토킹 행위를 했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이후에도 5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 메시지를 544회에 걸쳐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정은지는 2021년 12월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당시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은지 소속사도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A씨는 올해 초 열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형을 면한 직후 혐의를 부인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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