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정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컸다.
이 같은 논란에도 김정훈은 반성이나 자숙 없이 지난 1월 19일과 20일 일본에서 생일 팬미팅을 강행해 비난 여론이 거셌다.
당시 김정훈은 일본 팬들 앞에서 사고와 관련한 심경을 처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은 "생일이라 엄마가 집에 음식을 가지고 오셨다. 미역국을 데워준 뒤 아무 말 없다가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생각하게 했다"며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잘못한 것인지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 달라.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그냥 저도 믿어 달라.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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