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가 중국 전기차에 한해 추가 관세 100% 부과하는 것에 이어 튀르키예는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중국산 차량에 40% 추가 수입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관세 규정은 차량당 최소 7,000달러(966만원)로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소비자가 기준으로 추가 관세 40%를 적용했을 때 7,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저 관세 기준인 7,000달러가 그대로 부과된다.
튀르키예 정부 측은 “튀르키예 내 투자 및 생산 장려, 경상수지 적자 등을 고려해 관세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튀르키예의 경상수지 적자는 452억 달러(약 62조4,200억원)에 달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차 이외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지나치게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시장에 파급 효과를 낳자 모든 중국산 자동차까지 추가 관세 적용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국차에 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다. EU 집행위원회도 10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계획을 조만간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웅 에디터 jw.lee@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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