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 도쿄의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몰래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1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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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5세의 외교관 A는 지난 2월 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의 청소년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청소년의 사진을 20∼30장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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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경찰서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외교관 신분인 그를 구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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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4월 12일 대사관 참사관 근무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논란이 일자 싱가포르 외교부는 그를 정직시켰다.
경찰은 A를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사관에 요청했고, 이달 A는 입국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에게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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