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건의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호중과 이광득, 전 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김호중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던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치고 나서인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며 음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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