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 후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국회는 '김호중법'을 발의,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이후 다시 음주를 해서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한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겨냥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술을 추가로 사 음주를 하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이러한 김호중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구속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김호중에게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공분을 샀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이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시켰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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