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마크툽(양진모)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을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마크툽은 2020년 12월 시행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마크툽은 당초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크툽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시행사는 결국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원 만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크툽은 해당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했고, B법인이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황이 됐다.
결국 시행사는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금액만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크툽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더이상 변심을 이유로 계약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이 타는 고급 외제차 등을 언급했다. 시행사는 "마크툽은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크툽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채권을 가압류한다"면서 "협회는 마크툽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마크툽은 지난달 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 신곡 '올웨이즈 앤 포에버'는 물론,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메리 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 전곡에 대해 당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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