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다. 지난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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