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산자부는 시트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를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꾼다. P-더미의 경우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에 불과했으나 Q-더미는 충격 측정 부위가 30여개로 늘어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카시트 안전성 시험은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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