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3개월 만에 복귀한다.
오는 25일 정오 태진아는 신곡 '서울간 내님'을 발표한다. '서울간 내님'은 EDM을 접목한 복고풍 멜로디와 태진아의 구성진 보이스가 어우러진 신선한 EDM 트롯댄스곡으로, 가사에는 서울로 떠난 내 님을 위해 진달래꽃 개나리꽃을 한아름 꺾어 님 오실 때 드리겠다는 애절한 설렘을 담았다.
특히 해당 곡은 태진아의 아들인 아들 이루가 작사·작곡했다. 이로서 이루는 형 확정 3개월 만에 음악 활동으로 복귀한 셈이다.
앞서 이루는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 A씨는 경찰에 적발되고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이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또 당시 술을 마셨지만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 죄송하기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라며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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