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5)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츄와 함께 작업했던 스태프들도 SNS 등을 통해 츄를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건 아니다"라면서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들도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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