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제 3항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각장애 당사자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안내견 '조이'와 동행하며 시각장애 안내견 인식 개선을 위해 행동으로 앞장 섰던 김 의원은 재선 후 22대 국회에서도 일관성, 연속성 있는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활동도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고마운 동반자이자, 장애인과 '한몸'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이해' 가 아닌 ' 당연' 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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