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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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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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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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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