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2019년 2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 접근했다. 이후 이민우는 A씨에 약 26억 원과 함께 명품 218점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민우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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