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엑소와 NCT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생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0일 "엑소 멤버 1인, NCT 멤버 3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고소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SM은 "2023년 4월 발생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SM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 주소를 탈취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를 유출했다. 경찰은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건 2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고인들은 이어진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팬심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수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SM은 "현재까지도 아티스트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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