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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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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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A씨와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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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트니스 선수 출신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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