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씨가 눈물을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수홍의 횡령 주장도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2019년 10~11월 쯤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때문에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박수홍의 집에) 가실 ??도 많았는데 여자랑 같이 있다고, 수홍이가 '이제 얘(상대 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하셨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박수홍의 집에 청소하러 갔을 때도 여성의 구두와 코트, 여성용품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동거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며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고 딸은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며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약 20억원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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