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액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 하에 준비를 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의 걸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CEO와의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뉴진스와 르세라핌을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 셈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언급했던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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