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에서 미성년 아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힌디 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하리아나주 야무나나가르시에 사는 여성이 17세 아들에 술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종신형과 함께 2만 루피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사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모성을 침해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의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 아들의 현재 계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11년 1월 여성은 남편과 이혼을 했다. 당시 여성은 6세 아들과 5세 딸을 남편이 양육하는 대신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성은 재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했고 현재 세 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남편도 얼마 후 한 여성과 재혼했다.
그런데 2022년 3월 계모가 17세 의붓아들의 휴대폰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음성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격적이게도 상대는 친어머니였던 것이었다.
이를 캐묻자 의붓아들은 친어머니를 몰래 만났고 술을 함께 마셨으며 성관계까지 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계모는 남편과 함께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전 남편을 협박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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