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심지에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숙박시설, 대학시설, 폐교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지원으로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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