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7)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인이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했다.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아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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