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변호사였던 최 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카라큘라는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와 더불어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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