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에 가까웠다. 연 평균 47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 중고 거래에도 세금을 메긴다고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 중고 거래를 넘어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이뤄져 논란을 최소화 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총 379명이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이들로, 신고한 수입액은 177억1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정도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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