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씨가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지만, 구제역 등 사이버래커들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씨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최씨는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해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 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공갈 등의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카라큘라와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말고',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일단 영상 대충 만들어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공갈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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