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 휘발유의 경우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61원(30%) 인하된 142원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영향을 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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