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배우 유아인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아인에게 고용량 프로포폴 투약하고도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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