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이 네 살 누나를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CTV, CBS 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캔자스주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아동 학대 혐의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리안 벨레어(24)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한 25년을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벨레어는 4세 딸, 2세 아들, 1세 딸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기저귀 가방에서 장전된 9㎜ 권총을 꺼내 옆 소파에 놓았다.
판결 전 벨레어는 법정에서 "당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사러 나갈 계획이어서 가방에 챙길 것을 다 넣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이어 "4세 딸이 휴대폰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산만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검사는 "곧 3세가 되는 아들이 여동생을 쏘기 최소 12분 전에 총은 소파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총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 발생 후 그녀의 집을 수색해 총과 마약 등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벨레어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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