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중인 김호중이 법원에 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김호중이 지난 21일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혐의도 본인이 인정했으나 도주 후 늦게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돼 10월까지로 변경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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