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6일 김호중의 보석 심문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통상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김호중은 적어도 이날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은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에 대한 구형을 하고, 김호중은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소속사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훼손하는 등 김호중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난 뒤 자수해 조사를 받은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김호중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인 만큼, 김호중이 석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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