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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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