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카드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법개정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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